▣ 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
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①단계 :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, ②단계 :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, ③단계 :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, ④단계 :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인정 신청 :
⊙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참고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(참고)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·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⊙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⊙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⊙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⊙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
⊙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※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(1호의2서식) - [별지제 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
신청의 종류(참고)

종류
신청사유
신청시기
제출서류
최초신청
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
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
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
변경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.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

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
갱신신청
정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

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
이의신청
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
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부터 90일 이내

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



의사소견서」발급 안내
⊙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.)
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: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※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규칙 제5조)
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⊙ 조사자 : 공단 직원 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⊙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⊙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
항상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중앙종합인력 & 인투 방문요양센터 !!!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